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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절차 |
대표주관사계약 체결 등 사전준비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상장예비심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위원회 심의 → 상장예비심사결과 통보
→ 증권신고서 제출 → 공모(모집.매출)등 → 상장신청서 제출 → 상장승인 통보 →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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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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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절차 |
지정감사인 감사 |
증선위가 지정하나 회계감사인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
| 기업 등록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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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
대표주관회사계약 체결 |
대표주관회사 선임 및 계약 체결 |
| 정관 정비 |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정한 표준정관 참고 |
|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에서 선택 및 계약 체결 |
| 우리사주조합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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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본부 예비접촉 |
상장요건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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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 |
상장심사청구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 상장심사 |
계량적, 비계량적 요건 심사 |
| 유가증권시장상장위원회 심의 |
상장 적격성 심의 |
| 상장심사결과 통보 |
상장신청인과 금융위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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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증권신고서 제출 |
금융위에 제출(수리후 15일 경과되면 효력발생) |
| 수요예측 및 발행가격 결정 |
수요예측후 인수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가격 결정 |
| 청약·배정 및 납입 |
납입후 등기 |
| 증권발행실적 보고 |
증권발행실적을 금융위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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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
상장신청 |
납입일까지 상장신청서 제출 |
|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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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
| 상장요건 |
일반회사 |
지주회사 |
규모요건
(모두) |
기업규모 |
다음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① 자기자본100억원 이상
② 기준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 시장이전시(코스닥→유가) 300억원이상
* 기준시가총액=공모가격x상장예정수식수
(시장이전기업 또는 2차상장 외국기업의 경우 증권시장 시세)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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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수 |
100만주 이상 |
좌동 |
분산요건
(모두) |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
다음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① 소액주주소유비율25%이상
② 공모주식수 25% 이상
③ 자기자본 500억이상 법인은 10%이상 공모하고 자기자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주식 발행
- 자기자본 500억~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1,000억~2,000억: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1,000억~2,5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5,000억: 2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5,000억 이상: 500만주 이상
④ 국내외동시공모법인은 공모주식수 10% 이상
& 국내공모주식수 100만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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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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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수 |
1,000명이상(의결권주기준)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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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모 |
상장예비심사 청구후 5%이상 & 10억원 이상 공모 |
좌동(금융지주회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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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 |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을 것 |
좌동 |
경영성과 요건(택1) |
매출액 및 이익등 |
최근 매출액 300억원 이상 및 3년평균200억원 이상 &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 &
다음중 하나를 충족하면 됨
① ROE:최근 5% & 3년합계 10% 이상
② 이익액:최근 25억원 & 3년합계 50억원 이상
③ 자기자본1천억원이상법인:
최근 ROE 3% 또는 이익액 50억원 이상이고
영업현금흐름이 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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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지주회사 매출액 + 자회사매출액 x 지분율)
(연결재무제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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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최근 매출액 500억원 이상 &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좌동
(지주회사 매출액 + 자회사매출액 x 지분율) |
매출액, 기준시가총액 및
영업현금흐름 |
최근 매출액 700억원 이상 &
최근 기준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
최근 영업현금흐름 20억원 이상 |
좌동
(지주회사 매출액 + 자회사매출 x 지분율) (연결재무제표 기준) |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
영업활동기간 |
설립후 3년 이상 경과 & 계속적인 영업활동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 고려) |
좌동
(주요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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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견 |
최근적정, 직전2년 적정또는한정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 제외) |
좌동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
합병 등이 있는 경우 |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당해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합병 등의 기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 영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확정 |
좌동
(지주회사 설립,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의한 다른 회사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적용 배제)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1년동안 최대주주의 변경이 없을 것 |
매각제한
(보호예수)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 최대주주등으로 부터 양수한 주식 : 상장후 6월간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 제3자배정 신주 : 발행일로부터 1년간 단, 그날이 상장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후 6월간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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