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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4일 14:51 박소연 기자


오세훈 "상법 개정안,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중도보수 기만 고백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  오늘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해진다.  이날부터는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하고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취재) 2025.3.1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상법 개정안,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이같이 썼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그 결과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이 중도보수, 친기업이라고 했던 말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죽이기'이며,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과거 합병·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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