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vs 대한전선 특허 분쟁…2심도 LS전선이 승소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LS전선은 2022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배상금액은 약 5억원에서 15억원가량으로 증가했다.
소송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배전 수단이다. 조인트 키트는 전력 시스템에서 부스덕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LS전선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와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LS전선은 부스덕트와 조인트 키트에 대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2007년 '3세대 부스덕트'를 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대한전선이 기술개발 노력 없이 LS전선의 기술을 탈취했고, 그 과정에서 부스덕트를 제작하던 하청 업체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전선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 조인트키트 관련 많은 선행특허가 존재해 LS전선의 특허는 이 선행발명을 단순 변경한 것에 불과해 신규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한다. 이미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특허는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 공개돼 굳이 하청직원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특허법의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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