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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31일 15:20 민수정 기자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전 통일부 장관 무죄 판결에 항소



서울동부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선고 당일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의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게끔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 면담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인정하나 조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닌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봤다.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한 통화에서는 사퇴 요구가 아닌 이미 사퇴하기로 결심한 이사장에게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일부 차관과 국장이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의 지시 없이 사퇴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 조 전 장관이 담당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 사퇴 거부 시 대응 방안'을 보고 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다"며 "통일부 차관과 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3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 인사들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불거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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