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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6일 11:23 성시호 기자
尹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심문…체포기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놓고 법원이 16일 오후 5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날 심문일정을 편성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를 놓고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투는 불복절차다. 본인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가족·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증거를 제출받고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증거를 제출받아 결정을 마치고 반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체포영장의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소 판사는 심문을 마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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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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